Q :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꼭 내야 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이 들어오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는 압류예고 통지서가 먼저 날아오는데 마지막으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여유기간을 주는 셈입니다.
체납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날리는 거고 그때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에서부터 증권사예금, 보험금 등등 내 재산이 그대로 다 털린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제대로 금전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든 빌리든 해서 갚아야하고 만약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당했거나 폐업을 하게 되었거나 소득이 끊겨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국민연금을 안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내라고 연락이 오긴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본인이 소득이 없음을 설명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릴때는 학교다니고 하니까 따로 가입시키거나 하진 않지만 만 27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만 27세 이후로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돈이 없으니 낼 수 없다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가끔 알바를 하게되면 거기서 소득신고가 들어가서 돈을 떼가고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순간부터 다시 납부가 시작됩니다.
나는 늙어서도 노령연금을 안 받을거고 평생 안 내고 살겠다하는 분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 아예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소득은 다 현금으로 받으면서 생활을 하던지 해서 국가에는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등록해버리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면서 쌀먹하며 사는 방법도 있을거고 노가다를 다니면서 필요한 돈만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으면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같이 돈을 벌어서 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긴 한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만 커지니 그런 방법들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연기금이 점점 고갈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로 굴러갈 수 밖에 없고 이들을 쥐어짜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압류를 걸어가면서 돈을 받아가는 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신을 착취하겠다는 건데 미래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 수령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처음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지금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령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더 빨리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남들보다 5년 더 빨리 받는 대신에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더 빨리 신청하고 연금액이 총 30%나 줄어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손해이니 지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조기수령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연금 고갈이 2055년이니 좀 더 늦춰졌니 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들은 고갈은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개고생하겠구나 생각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